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수예보)
제2조(홍수예보)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를 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⑧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지점 중 제3항에 따른 홍수특보 발령을 위한 측정지점(이하 "홍수특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홍수특보지점별 기준수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지점의 위치 및 기준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기준수위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갈수예보)
제3조(갈수예보)
③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수문량(水文量)을 측정하는 지점 중 제1항에 따른 갈수예보 발령을 위한 지점(이하 "갈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갈수예보지점별 계획수문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홍수통제소장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갈수예보지점의 위치 및 계획수문량을 10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계획수문량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 주요 수원(水原)의 고갈 정도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갈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갈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②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⑥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