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④ 외교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이용기간
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
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
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
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8>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