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11.21공포일자 2023.11.2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 해당 연도의 국가별ㆍ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9, 2023.11.21>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