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
대통령령 제3579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09.30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제7조(주치의 교육)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