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기타 제0080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13공포일자 2026.07.1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5. 기상악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수행 임무 및 조치사항
2. 비상상황별 경보(警報)의 숙지
3. 선박자율방어조치 훈련
4. 거주구역ㆍ출입문 잠금 훈련
5. 선원대피처 대피 훈련
6. 좌ㆍ우현 반복 변침(變針) 등 선박운용 훈련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8조(위험성평가)
제8조(위험성평가)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2.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의 증명서류
3.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계획서
5.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격성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적격성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적격성심사 업무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적격성심사에 대한 내부 감사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등에 부합될 것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등
제23조(기록 및 보고)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③ 심사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