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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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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17호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자 2026.05.28
공포일자 2026.02.2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