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5.6>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압류ㆍ폐기의 목적
2. 압류ㆍ폐기의 대상 및 기간
3. 압류ㆍ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5. 압류ㆍ폐기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압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제품명
5.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10.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