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0공포일자 2026.09.09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제3조
삭제 <2019.3.26>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②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2.3>
제5조
삭제 <2019.3.26>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3.26>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 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삭제<2019.3.26>
5. 삭제<2019.3.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3.26>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2019.3.26>
7. 삭제<2019.3.26>
8. 삭제<2019.3.26>
9. 삭제<2019.3.26>
10. 삭제<2019.3.26>
11. 삭제<2019.3.26>
12. 삭제<2019.3.26>
13. 삭제<2019.3.26>
14. 삭제<2019.3.26>
15. 삭제<2019.3.26>
16. 삭제<2019.3.26>
17. 삭제<2019.3.26>
18. 삭제<2019.3.26>
제8조
삭제 <2019.3.26>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7>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3.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9>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9.3.26>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9>
4. 삭제<2019.3.26>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9>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