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기타 제02789호제정
시행일자 2018.06.13공포일자 2018.05.2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제4조(운영)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제1절 변론기일
제1절 변론기일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제11조(통역)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제13조(결정, 명령)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판결의 선고
제3절 판결의 선고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제4절 상소
제4절 상소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