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
법률 제2184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7공포일자 2026.07.0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2025.10.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준공검사)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4조(지도ㆍ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25조(행정처분)
제25조(행정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2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2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