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 제2119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5.12.02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5.12.2>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 2025.12.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2.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3. 경제ㆍ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2.2>
⑥ 제4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⑧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7조의2(재심의 청구)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상생협약)
제7조의3(상생협약)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제10조(이행강제금)
제10조(이행강제금)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⑤ 삭제 <2025.12.2>
⑥ 삭제 <2025.12.2>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