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기타 제0120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0공포일자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2026.9.10>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조사목적 등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9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9조의3(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5호의2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여권
3. 자동차운전면허증
4.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등록증
6.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9조의4(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5호의3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한다.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3.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2026.9.10>
1. 제5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2. 삭제<2019.3.27>
3.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조사서
4.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5.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ㆍ정지(상실)ㆍ변경 통지서
5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5의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6.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
7.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
8.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