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업무)
제7조(업무)
1. 해운항만업 매출 및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채무보증 대상
2. 채무보증 규모
3. 채무보증 기간
4. 채무보증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ㆍ분석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4.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해운항만업 및 이와 연계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해운항만사업자의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9조(사채의 발행)
제9조(사채의 발행)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사채의 발행총액
4.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채 발행총액)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제18조(사채원부)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공사의 자본총계가 감소된 경우
다. 동일한 기업집단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4.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 또는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4.1.9>
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