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타 제0078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5>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6.8.28>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1>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1>
1. 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제19조(시정명령)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4.15, 2024.9.3>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해당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