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통령령 제3632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
삭제 <2020.12.29>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
삭제 <2020.12.29>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ㆍ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자료의 보호)
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⑦ 삭제 <2023.12.12>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시험ㆍ검사 분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0.1>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제37조의2(포상금)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4>
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10(이의신청)
제37조의10(이의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1항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2025.10.1>
1.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제2호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④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9조(업무의 위탁)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