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2.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 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