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3.26, 2021.4.6, 2025.10.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삭제 <2020.3.31>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출 것
4. 삭제<2021.1.5>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미세먼지연구센터는 미세먼지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