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3488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5.01공포일자 2024.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2.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축소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3.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4.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
2.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