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