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
대통령령35804타법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2.17>
제4조(주민의견 수렴)
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제7조(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식물재배: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6.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 제26조에 따른 청문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