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356호제정
시행일자 2019.06.12공포일자 2019.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