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36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07.01공포일자 2023.06.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등의 범위)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1.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자등록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8.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인의 명칭
2.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일자
3.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
4. 전자등록업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 의견제시 절차에 관한 사항
⑧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가신청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 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전자등록기관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폐지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폐지등의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권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등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등의 승인 신청과 심사,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11조(계좌관리기관)
제11조(계좌관리기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자등록기관
11.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주권(株券)을 새로 발행하려는 외국법인등
2. 이미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한 자로서 해당 주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외국법인등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4장 전자등록
제4장 전자등록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권리
3.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4.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유통 구조,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주식등의 대체가능성이나 유통가능성, 권리행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거부 사유의 검토 방법 및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3.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 중 소유자의 명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인 주식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식을 증권시장 등을 통해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해당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 등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고, 해당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발행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특별계좌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1.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받은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그 전자등록증명서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자신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수령할 자
나.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납부받은 자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결정ㆍ명령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가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계좌간 대체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 하거나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포괄승계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2.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계좌관리기관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수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4.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도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5.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라.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1. 위탁자의 전자등록계좌에서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은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야 한다.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1. 발행인이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2.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3. 채권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고객계좌부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분기(分期)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그 주식등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인
2.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제2항제2호의 권리 및 사채의 경우: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해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3.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4.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환사채가 다른 주식등으로 상환되는 경우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37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2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1.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回次)
2.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권리 행사 일정
3.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
4.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사유가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소유자별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소유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소유자증명서 제출처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1. 서면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3.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방법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④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3항에 따른 초과분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초과분 해소 방법으로 초과분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발생일의 최종 시장가격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이 경우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은 전자등록기관이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 해소에 사용한 재원 중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산정방법으로 정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과분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ㆍ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1.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1. 전자등록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나.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
2.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할 것
2. 동일한 정보를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장소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 영구
2. 제1항제2호의 정보: 해당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부터 10년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호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1. 경영 또는 업무 방법의 개선 요구나 개선 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이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1.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 총액
2.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발행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발행
② 전자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상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4.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7. 전자등록증명서를 반환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1.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2.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3.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항
1.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기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
2.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3. 통지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에 따른 통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