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3.01공포일자 2022.02.2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1.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지역특화작목의 유통(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지역특화작목의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현황
4.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 현황
5.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예산 현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④ 농촌진흥청장은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의 제출시기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 성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계획의 제출시기 등 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4조(공동연구사업)
제15조(보급사업)
제15조(보급사업)
제16조(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② 협회는 시ㆍ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