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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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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36호일부개정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1.11.11공포일자 2021.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신청인은 심판장이 「특허법」 제162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제3항 또는 「상표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조(선임 취소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