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
기타 제0058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1.01공포일자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및 관련기관 협업
2. 공공데이터 목록정보 관리 및 제공
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생성 수집 및 발굴
2.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활동
②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위원회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현황
2. 위원회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중복 유사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출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