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6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인력)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