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1호제정
시행일자 2019.11.21공포일자 2019.11.1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의 지급)
제5조(출연금의 지급)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