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2060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4.12.2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⑦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ㆍ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4>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8조(대집행)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문)
제32조(출입ㆍ검사 등)
제32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등
제5장 벌칙 등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