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4.12.20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4.12.20>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0>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ㆍ응답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ㆍ선석(船席)ㆍ정박지(碇泊地)ㆍ도선(導船)ㆍ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23조(기술의 개발ㆍ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