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0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제3조(설치 및 운용)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