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35811타법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 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ㆍ분석ㆍ예측을 위한 연구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선박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2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3.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