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