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②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②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8.26, 2020.12.1, 2023.1.10, 2025.5.20>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⑥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생산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 및 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판매 기반 조성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⑦ 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