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2.30>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실행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3.30>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