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타 제0077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