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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
기타00770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3의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
5. 수소
6. 암모니아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2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2의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5.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안전기준과 선박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6조(인증의 신청 등)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한 자
2. 구매, 건조, 개조ㆍ전환 또는 임차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
3.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ㆍ전환하는 조선업자
4.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최종설계 도면
나.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삭제<2025.8.21>
4. 삭제<2025.8.21>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
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현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실비(實費)를 제외한 산정액 합계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인증의 평가)
제7조(인증의 평가)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21>
②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비인증)
제9조(예비인증)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하거나 그 밖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증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ㆍ건조ㆍ임차 등 계획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ㆍ전환 계획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
3. 그 밖에 예비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예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① 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평가 요청 등)
제12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나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및 예비인증서의 발급일이나 부적합 사유 통지일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