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
기타 제0067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6.30공포일자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