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4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2.17공포일자 2023.08.1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석재채취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19조(원산지 표시)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2023.8.16>
제21조
삭제 <2023.8.16>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2조(보고ㆍ검사)
제22조(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