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12.01공포일자 2022.11.29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인력의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 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2.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3.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해당 지역 내 밀산업 발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체의 설립)
제9조(단체의 설립)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