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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
기타00894일부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10.06공포일자 2021.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