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기타 제005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1.01공포일자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