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
대통령령 제3642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026.6.23>
제2조(정원)
제2조(정원)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2026.6.23>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23, 2026.6.23>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6.6.23>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