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
기타 제0062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2026.7.1>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