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ㆍ법 또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문가
5.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8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조의2(재심의)
제15조의2(재심의)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제2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지급)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②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포항지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