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3조(사무기구)
제13조(사무기구)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3. 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4.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개정 2025.10.1>
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