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타 제0157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4.1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5>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2.2>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제18조(수수료 등)
제18조(수수료 등)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