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제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원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및 세부 내용과 의료기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위원)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1.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동향
2.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투자 현황
4. 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5.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6. 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현황
7.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인력 수요ㆍ공급 현황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 실적
3.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목표 및 중장기 전략
4.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5.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6. 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정도
7.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여부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0조(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다른 의료기기기업을 인수ㆍ합병하여 그 인수ㆍ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가. 명칭
나. 대표자
다. 등기이사
라. 법인등록번호
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사실상 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시제품 생산시설. 다만,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
2.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3.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4.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受給)이 어려운 분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5. 성능에 관한 자료
6.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7.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방법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제16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분야별로 해당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전문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제18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21조(수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 취득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4.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