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통보받으면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의 수정ㆍ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1. 드론산업의 현황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
3. 드론 수요기관의 향후 구매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드론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의 발전 및 드론공역(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사항으로서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에 관한 학식,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드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라. 항공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드론 제작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드론산업협의체의 회의에 올릴 안건에 관한 연구 및 사전검토와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산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드론산업협의체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협의체는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1.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상호 간 정보 교류 지원
2. 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성과의 평가ㆍ검증 등에 대한 드론시스템 제작자 및 수요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성과에 대한 드론시스템 제작자 및 수요자의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함으로써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2>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ㆍ면적ㆍ고도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가.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 분야
나. 참여하는 드론시스템 제작ㆍ활용 사업체
다. 비행 횟수 및 경로
6. 시장등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7.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가.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제출된 의견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에 경제성이 있을 것
4.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 운영계획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3. 신청지역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견수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보호
2.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강화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드론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1.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