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30689호제정
시행일자 2020.06.04공포일자 2020.05.1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
제2조(수익사업)
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학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 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해양과학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①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양과학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1. 분기별 사업계획서
2.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③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 내용
3. 수혜 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해양과학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0조(후원회)
제10조(후원회)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해양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해양과학관에서 제작하는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사용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용 명세를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