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8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5.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2>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선박의 위치
다. 목적지
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정박 위치
다. 정박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호출명칭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ㆍ긴급ㆍ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6.2>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4>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