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기타 제0186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1.31공포일자 2023.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3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이하 "단계별 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1. 삭제<2021.5.27>
2. 삭제<2021.5.27>
3. 삭제<2021.5.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단계별 심사의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단계별 심사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한 사실을 통보하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개발 단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1.5.27>
1. 단계별 심사의 대상
2. 단계별 심사의 처리기간(각 단계별 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단계별 심사의 결과 통보방법
4. 단계별 심사 시 제출자료 및 제출일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단계별 심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단계별 심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의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각 개발 단계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계별 심사의 신청,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기준 설정)
제5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기준 설정)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본인이 제시하는 혁신의료기기의 기준ㆍ규격(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기준ㆍ규격 검토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기준ㆍ규격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새로운 기준ㆍ규격의 설정 내용, 설정 근거 및 그 실측치에 관한 자료
3. 새로운 기준ㆍ규격에 대한 국내외 연구 현황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6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제6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조업자(「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판 후 조사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2. 조사 기간
3. 조사 방법
4. 조사 범위
5. 국내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 방안
6. 혁신의료기기의 이상반응 등에 대한 대처 계획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의 실시 현황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판 후 조사 실시 현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에 관한 관찰 자료
2. 혁신의료기기의 이상반응 등에 관한 정보 자료
3. 시판 후 조사 계획서의 변경 여부에 관한 자료
4.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ㆍ분석한 국내외 문헌 또는 정보 자료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판 후 조사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판 후 조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평가 자료
2. 혁신의료기기의 이상반응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자료
3.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연구ㆍ분석한 국내외 문헌 또는 정보 자료
4. 혁신의료기기의 국내외 판매 현황 및 외국의 허가 현황에 관한 자료
5. 해당 혁신의료기기와 유사하거나 같은 수준의 다른 국내외 의료기기와의 안전성 비교에 관한 평가 자료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이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제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을 것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을 것
3.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ㆍ기구ㆍ장비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4. 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지정서
3. 해당 기업의 사무운영규정
4.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5. 해당 기업의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유사한 것으로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인증기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번호 및 인증연월일
2.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명칭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제10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집ㆍ평가 결과를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3.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 제1호에 따른 자료는 수집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제11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1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2. 임상시험용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15조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하고, 임상시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3. 의무기록 등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 데이터"라 한다)의 사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을 것
4. 의료용 데이터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5. 의료용 데이터의 접근, 사용 또는 정보누설금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7. 임상시험을 종료한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임상시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의료용 데이터의 사용을 통한 임상시험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15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1. 시설 기준
가. 제품의 제조공정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소를 갖출 것. 다만,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관리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 등을 갖출 것
다. 원료ㆍ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등을 갖출 것
2.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가.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여 실행할 것
나. 조직구성원의 업무ㆍ책임ㆍ권한 등을 문서화하여 실행할 것
다. 제조 및 품질관리의 실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와 기록을 문서로 작성ㆍ보존할 것
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내부감사 및 외부심사를 실시할 것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임상시험의 지원)
제17조(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
제17조(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
② 정보원은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의 계획, 점검 및 평가 등 해당 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정보원 임직원 또는 의료기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관리 기반구축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
제18조(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또는 표준화 업무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9조(혁신의료기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제19조(혁신의료기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제2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